"도매상 창고, 약품 입출고 이뤄지는 장소만 인정"
- 이상훈
- 2012-06-15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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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념·면적 확인·유예기간 등 기준 구체화
지난 3월 31일자로 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이 신설, 시행됐다.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을 얻은 기존 사업자는 2년내 창고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 허가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화장실·복도 면적은 제외= 창고는 의약품 입·출고 검사가 이뤄지는 전실, 보관장소 등 공급 및 보관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만 인정한다.
창고 부속 시설인 화장실과 복도 등 의약품 보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수 창고 시설이 있는 경우= 약사법상 창고의 최소면적 제한규정 내용과 입법목적, 관련 기존 해석례를 고려할 때 동일 건물 내 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안내다.
따라서 인접한 곳에 제2의 창고가 존재하더라도, 동일건물 내 창고에 해당하는 장소의 면적 총합이 80평 이상인 경우만 허용된다.
다만 유통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접건물이나 타 지역 등 다른 건물에 추가로 창고를 두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존 도매상이 유예기간내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창고면적 기준은 신설도매는 즉시 적용되지만, 기허가 도매상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따라서 기존 도매상은 2014년 3월 30일까지 80평 이상의 창고를 갖춰야 허가가 유지된다.
유예기간 내 도매상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 기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면적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회원 중에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창고면적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고 허가 변경이 안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창고 개념과 면적 확인 기준, 유예기간 적용 범위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사항이 필요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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