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지원 변호사 경찰 소환조사 규탄"
- 강신국
- 2024-06-03 17:26: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이어 의협은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에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월 임현택 회장(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등을 법률지원단 모집 등 법적 어려움에 직면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며 현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하고,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전 의협 법제이사 등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