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한약사 면허범위 밖 행위로 소비자 우롱"
- 정흥준
- 2024-06-04 14: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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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한약사 문제에 입장문 발표
- "한약국 개설로 구분하고 단속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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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업무에 대해서는 처벌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오늘(4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한약사와 약사는 각각 명확히 다른 직업적 역할을 가지며, 이는 약사법 제2조 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약사는 전통 한의학에 기반한 한약의 전문가이며, 약사는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전문가라 명확히 구분돼 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구약사회는 “하지만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간판을 내 걸 뿐만 아니라 달콤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한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직업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혼란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올바른 약물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약사회는 “국민들은 당연한 알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한약사인지 약사인지 불명확한 자에게 의약품을 상담 투약 받아야 하냐”면서 “왜 국가에서 인정한 면허범위 외 영역까지 침범해가면서 이익을 취하려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약국과 한약국 구분해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규의 강화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면허범위 외 자행되는 의약품 취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하해 국민들이 혼란 없이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구약사회는 한약사와 약사가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며 국민 건강을 위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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