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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짜리 가짜계산서 약국에 끊은 영업사원…

  • 강신국
  • 2012-07-09 12:25:00
  • 해당 제약 "실태 파악한 후 약국 피해없도록 하겠다" 밝혀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거래도 하지 않은 일반약에 대해 수 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약국에 발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역 S약사는 9일 이메일 전자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던 중 거래 내역이 없는 A제약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실적에 압박을 느낀 A제약 영업사원은 약 400여 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약국에 발송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추정된다.

S약사는 "지난 6월 A제약사에 제품을 주문한 적이 없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며 "아무리 실적 부담이 있어도 약국을 상대한 사기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본사에 연락을 해 엄중 항의를 했다"면서 "아마 반품으로 잡힐 것 같다. 그러나 반품계산서를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메일로 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약사회는 해당 업체에 사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업체측은 "담당 영업사원을 수배, 실태를 파악보겠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약국에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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