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60% 증가한 기등재약, 악가인하 협상 중지
- 김정주
- 2012-07-10 06:4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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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유형4'에 한시 적용…약가일괄 인하 영향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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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일괄 인하에 따른 이중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배려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유형 4' 대상 약제 중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 적용을 받아 한차례 인하된 품목들은 협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유형 4'는 나머지 세 가지 협상과 달리 협상을 거치지 않은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로, 이번 일괄인하 대상에 포함돼 약값이 모두 떨어진 상태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일괄인하로 약값이 떨어진 약제들의 이중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류시켰다"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중 유형 4만 한시적으로 적용했으며, 나머지 유형들은 모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약제는 현재 복지부가 설정한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 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 일정에 맞춰 추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의 유형은 총 4가지로, 유형 1은 당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의 30% 증가한 약제이며, 유형 2는 사용범위 확대 후 30% 이상 증가한 약제가 그 대상이다. 유형 3은 기조정 후 60% 이상 급증한 약제들이 해당되며 유형 4는 협상에 의하지 않은, 즉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들의 약가협상이 속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약의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을 위해 유형 4를 2010년 말, 신설하고 대상 품목을 선정해 2011년 초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은 최대 낙폭이 10%인 데다가 적용기전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은 단계별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과 제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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