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신풍·경동제약, 원료합성 2심 재판 '승소'
- 이탁순
- 2012-07-13 12:54: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의성 불인정한 듯…현재까지 공단 전패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13일 공단이 이들 제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에게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재판에서 공단은 경동제약에게 77억, 신풍제약 65억, 보령제약에게 50억원의 약제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올 상반기부터 항소심에 접어든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공단은 10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번도 이기지 못했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원료합성 소송 2심에서 제약사가 완승한 이유는?
2012-05-30 06:44:48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