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소송 2심에서 제약사가 완승한 이유는?
- 이탁순
- 2012-05-30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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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원료변경 사실 알릴 필요 없없다"…공단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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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에는 안국약품, 경보제약, 청계제약,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 업체가 승소했고, 24일에는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등 3개 제약사가 승리를 맛봤다.
특히 이 가운데 경보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청계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화제약 사건은 원심의 결정을 깨고 제약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반전이 있었다.
공단은 1심에서 청구한 30개 제약사 중 13개 제약사에게 승소(또는 일부승소)했는데, 오히려 2라운드 들어 패한 경기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심 재판에서 제약업체가 승소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재판부가 직접 원료 생산을 하지 않았다 해서 복지부에 고지할 의무(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
더구나 청구가 기각된 업체 중 일부는 원료합성특례 신청 당시 원료 제조원을 명확히 기재한데다 추후 식약청에 원료제조원 변경 신고도 완료한 터라 고의로 원료합성 특례규정을 악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단이 경보제약, 안국약품, 청계제약,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니온제약에게 청구한 급여환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들 제약사의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주심판사 김용빈)는 "원료생산방식 변경 시점에 피고가 공단 또는 심평원에 변경사실을 알렸더라도 전과 다른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명백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신의칙에 기한 원료생산방식 변경에 관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원료생산 업체가 아니더라도 지분투자나 자회사를 통한 생산도 특례규정을 적용해 약가를 결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용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넥스팜코리아, 안국약품, 한국비엠아이, 청계제약은 각자 소속된 관할 식약청에 변경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이행했다는 주문이다.
고법 15민사부는 "특례규정 적용여부와 관련한 의약품 생산방식 변경에 관한 고지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복지부장관 관리하에 있는 식약청에 신고한 것은 복지부장관에 대한 고지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화제약 사건을 맡은 고법 16민사부(주심판사 최상열)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넥스팜코리아는 특례규정 신청당시 제조원을 명확히 기재한데다 약값을 높게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해 공단에게 알릴 의무도 없다고 재판부는 인식했다.
특히 "원료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 대상을 폭넓게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형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적어도 피고가 그와 같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애초 정부규정이 불명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뉴팜은 식약청장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했고, 대화제약은 원료 수급 차질 해소차원의 일시적 조치로 다른 제약사의 원료를 받았다고 판단돼 특례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안국약품, 대화제약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로앤팜)는 "2심 재판부의 이번 판단으로 다른 제약사가 연루된 나머지 소송에서도 제약업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며 "하지만 재판결과는 최종심을 갈때까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업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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