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부터 드링크까지 94품목 1년새 '밖으로'
- 최은택
- 2012-07-0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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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약-의약외품, 새 이름 얻어 편의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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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자양강장 드링크류 등을 포함하면 이른바 '슈퍼판매' 논란을 거치면서 1년새 일반약 94개 품목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됐다.
◆편의점 판매약= 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최종 결정해 발표했다. 이들 품목은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규정 제정 절차를 밟아 고시로 확정된다.
시장규모는 2010년 생산실적 기준 약 470억원 규모다.
훼스탈플러스정이 93억여원으로 단일품목 중에서는 생산실적이 가장 많다.
또 타이레놀500mg(83억여원), 어린이부루펜시럽(67억여원), 신신파스아렉스 (56억여원), 베아제정(54억여원), 제일쿨파프(50억여원) 등 50억이 넘는 대형품목도 적지 않다.
일반약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매출규모가 30억원만 넘어도 블록버스터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5~6개 이상 다빈도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나가게 되는 셈이다.
지정품목 중에는 생산실적이 아예 없는 제품도 2개 품목이 포함됐다. 훼스탈골드정과 판콜에이내복액이 그것이다.
훼스탈골드정은 이미 생산이 중지됐고, 판콜에이내복액은 공장시설 이전 과정에서 일시 중단된 경우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취합된 유통실적을 토대로 품목을 선정하다보니 생산중단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판콜에이내복액은 연내 생산이 재개될 예정이다.
또 신신파스아렉스의 경우 당초 신신파스에스가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신신파스아렉스가 다빈도 대표품목인 점을 감안해 변경하게 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일반약은 자앙강장변질제, 액상소화제, 외용연고제, 정장제, 생약성분 파스 등이었다. 복지부는 당시 박카스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중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은 21개, 생산규모는 1400여억원 규모였다.
김 국장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성분은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허가(신고)가 이어져 현재는 81개 품목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해 의약외품 '카테고리'에 해당 성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48개 품목이 아니어도 진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다르다. 성분이 아닌 품목기준으로 대상품목이 지정된다. 의약외품처럼 품목수가 대폭 늘어날 수 없고, 제도시행 1년 후 재조정될 때까지는 13개 품목으로 고정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촉발된 슈퍼판매 논란의 파고로 약 1900억원 규모의 94개 일반약이 편의점으로 나간 것은 약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다고 1900억원 시장이 약국 밖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 구매 수요가 얼마나 될 지는 현재로써는 예측하기 어렵다.
◆약국 판매약과 편의점 판매약=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13개 품목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모두 판매 가능하다.
약국에서는 두 종류의 의약품을 모두 취급 가능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표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판매 경쟁에서 약국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이유다.
편의점 판매약은 포장단위가 하루 투약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1일분 포장 제품은 낱알당 단가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편의점 이용자가 다른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약품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의약품 구매만을 위해 편의점을 찾는 사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체의 부담= 제약사 입장에서 자사 제품이 약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나쁠 게 없다. 매출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조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점인데, 추가 설비비용이 편의점 판매를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는 일반 유통채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통부분이나 편의점 업계의 고마진 요구 등이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여기다 혹을 하나 더 붙이기로 했다.
김 국장은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사 등과 협력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위원회가 요청했다"고 말했다.
편의점 유통 품목만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인데, 결국 일반 판매에 따른 추가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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