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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스도 낱병 금지…판토에이는 낱병판매 가능

  • 김지은
  • 2012-07-20 06:44:58
  • 의약품표시기재 변경이 원인…이달 신형제품부터

동화약품 판콜에스.
판피린큐에 이어 동화약품 판콜에스도 이달 출시된 신형제품부터 개봉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신형 판콜에스는 기존 대형 박스 유통형태에서 5병 팩단위로 포장이 변경, 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판피린큐와 마찬가지로 판콜에스도 약국에서 박스 판매 외에도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포장을 개봉, 낱병 판매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의약품 표시 기재변경'으로 판콜에스 30ml 병 라벨 내용이 축소되면서 해당일 이후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박스의 개봉 판매가 불가능해 진 것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식약청 조치로 판콜 액상 낱병에 전체 복약내용을 기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포장을 팩단위로 변경해 유통하게 됐다"며 "이달 출시된 팩단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개봉, 낱병 판매는 사실상 금지됐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종류의 액상 종합감기약 삼성제약 판토에이는 기존대로 약국에서 낱병 판매가 가능할 예정이다.

삼성제약은 라벨 디자인의 변경만으로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반영할 수 있었던 만큼, 별도의 박스 포장 유통 등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제약 판토에이.

삼성제약 관계자는 "제품 라벨의 변경만으로도 식약청 표시기재 변경 요구사항을 실행할 수 있었던 만큼 별도 박스포장 유통 등의 조치는 불필요했다"며 "지난달부터 액상제품의 라벨을 변경해 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약국에서 개봉판매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약국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액상종합감기약 대표주자인 판피린과 판콜의 낱병 판매 시 단가가 낮아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만큼 손해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제품의 낱병 판매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환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판피린이나 판콜 액상제품은 한병당 1000원도 안되는 단가로 판매해 약국 소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팩단위로 판매하면 약국매출에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이번 조치는 해당 제약사들이 표시기재 변경 조치를 매출을 올리는 데 이용한 것으로 의심이 돼 긍정적으로 보고있지 않다"며 "신형제품들이 약국에 들어오면 낱병 구입을 원하는 환자들과 적지 않은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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