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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약국 12곳 적발

  • 강신국
  • 2012-07-26 06:44:58
  • 전북도, 약사감시 통해 약국 32곳 처분…무자격자 0건

약사는 위생복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자료사진)
약사감시에 적발된 전북 지역 약국 37곳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사사회의 최고 이슈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많이 적발됐다. 여름철 더위가 원인이었다.

전북도는 25일 분기별 약사감시 계획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0까지 5일간 진행한 약국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무자격자 조제 판매 여부 등 약사법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약국 97곳 중 37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표시 및 표시기재 위반제품 진열 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보관 5건 ▲의약품 및 식품 혼합보관 4건 순이었다.

또 ▲처방전 조제년월일 및 서명 미날인 2건 ▲불량의약품 기록 미작성 2건 ▲약국등록증 미게첨 2건 ▲일반약 개봉판매 1건 ▲대체조제 사후통보 미실시 1건 등이었다.

그러나 약국내 무자격자 조제 판매는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고 약사 위생복 미착용이 무더기로 적발돼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모습을 무자격자로 오인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들이 위생복을 입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며 "무자격자인 줄 알고 약국에 들어가면 상당수가 약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 더위가 지속되자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위생복을 입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약사법 위반약국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며 해당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향후 분기별 점검계획과 식약청 수시감시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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