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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식약청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 취하

  • 이탁순
  • 2012-07-31 12:29:12
  • 한미·일동 패소판결에 부담 느낀 듯

동아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31일 대전지방법원과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해 8월 제기했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이달초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식약청이 철원 리베이트에 연루된 동아제약에 과징금 1980만원(3개 제품 판매정지 1개월 갈음)을 부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동아제약이 맞서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소장 접수 이후 세번의 변론 끝에 판결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돌연 동아제약 측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업계는 같은 사유로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이 제기했던 소송이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면서 동아 측이 소송을 연장해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을 우려해 스스로 취하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영업사원의 돌출행위'라는 제약사 주장에 대해 "해당 제약사 영업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인다"며 식약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고 측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전해 듣기로는 다른 제약업체 패소 판결에 부담을 느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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