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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리베이트 "복지부 처분 부당, 식약청은 정당"

  • 이탁순
  • 2012-06-22 06:44:51
  • 인천지법, 한미·일동 패소판결…동아제약 재판에 영향 미칠 듯

2010년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을 부당하다고 봤던 법원이 같은 사안으로 진행된 식약청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해 주목된다.

법원이 한정된 지역의 행위를 기준삼아 전국적 약가인하 처분을 하는 것과 행정행위의 결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달리본 셈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청은 2010년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에 각각 과징금 5000만원과 252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두 제약사는 이번 사건이 영업사원 개인에 의한 것으로 회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8일 원고 제약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제약사 측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철원보건소에 한정된 표본조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도 이번 리베이트 사건이 결코 영업사원 개인의 돌출행위로 보기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보건소 공중보건의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개인적 돌출 행위라기보다는 해당 제약사 영업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식약청은 2010년 철원보건소 공중보건의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5개 제약사 36품목에 1개월 판매업무정지를 내리고,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했다.

이에 반발해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이 관할 지역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동아제약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로 동아제약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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