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등재 신청시 예상약가 사전조회 가능할듯
- 최은택
- 2012-08-09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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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업무 개선...약품비 삭감시 설명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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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품비가 삭감된 경우 요양기관에게 삭감사유와 약제급여기준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심평원 담당직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업무를 이 같이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투명화 방안은 크게 소통활성화, 시스템 개선, WITH YOU 3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소통 활성화 방안=심평원과 제약업계의 소통창구인 워킹그룹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약가 산정기준 검토나 급여기준 개선 등 약제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제약사를 포함한 워킹그룹을 가동하겠다는 것.
약품비 상담코너도 신설한다. 현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가 삭감되도 관련 내역을 확인할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
이 때문에 요양기관은 제약사 직원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약제관리실 내 약제기준부에 담당자를 지정해 삭감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급여기준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약가 신규 및 조정신청 결과 안내방법도 개선한다. 현재는 약제결정 신청이나 조정신청 결과가 나오면 결과통보서를 우편으로 일괄 통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평가결과가 제약사 요구안대로 나온 경우 종전처럼 우편 통보하지만, 요구안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제약사 직원을 불러 결정결과를 설명한 뒤 통보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 예상금액과 심평원 평가금액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전 확인이 가능해져 업무상의 실수로 나타난 등재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약제관리실 부서별 업무도 일부 개편한다. 먼저 급여기준 설정 취지를 심사와 연계하기 위해 전산심사 업무를 약제평가부에서 약제기준부로 이관한다.
또 등재업무 분산을 위해 산정기준 대상 약제 약가 산정업무는 앞으로는 약제등재부가 아닌 약제평가부가 담당한다.
아울러 약제관련 통계정보도 제약사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WITH YOU=업무상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제관리실 직원과 제약사가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칭 '고객과 함께 하는 교육'이다.
또 약제관련 업무 전화번호가 바뀌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때도 제약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고객과 함께하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궁금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명화 방안을 통해)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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