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관위, 서국진 회장·박기배 본부장 '경고조치'
- 강신국
- 2012-08-03 0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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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후보 단일화, 박 본부장-사전선거 운동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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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선관위(위원장 한석원)는 2일 특정 대학 동문회의 선거 개입 문제를 심의해 달라는 감사단의 요청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문회의 후보 단일화는 회원들의 회장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선거규정 제5조 중립의무 위반으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을 엄중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박기배 본부장이 전국 임원들에게 보낸 약사정책론과 '새로운 6만 약사의 수장이란' 내용의 유인물을 선거홍보물로 판단, 선거규정 제30조를 위반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간주하고 경고조치하고 추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선관위는 경기도약 김대원 부회장의 선거공고일 이전의 후원금 수수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선거규정 제35조에 의거 선거공고일 전후를 막론하고 선거와 관련된 금품 등의 기부행위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회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대약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 산하에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기로 하고 감시단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 중 공모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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