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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 韓약국 적발…행정처분에 관심

  • 강신국
  • 2012-08-28 12:24:58
  • 부천시약 "웬만한 일반약 모두 취급"…해당 한약사, 강력 반발

경기 부천 오정구 소재 한약국에서 일반약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지만 해당 한약사와 대한한약사회가 나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8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오정구 소재 한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하다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됐다.

그러나 이번 고발에 대해 한약사회가 나서서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3항 및 4항에 근거해 한약사도 일반약 판매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시약사회 관계자는 "고발된 한약국에서 약국에서 취급하는 웬만한 일반약은 모두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 처분이 무효화되면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의 딘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약사회도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사회가 주장하는 일반약 판매 근거 조항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③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시약사회는 이에 대한약사회가 나서 한약국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공공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협조 공문을 상급회에 발송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김앤장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법률 자문내용을 보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약사법 79조 2항 1호에 따라 한약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약사법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추출하거나 화학적 합성 성분을 첨가한 의약품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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