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 의료기관내 음란물 추방운동 전개
- 이혜경
- 2012-09-13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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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순심 회장 "닥플 음란물이 간호조무사를 노리갯감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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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에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의사 포털사이트 '닥플' 내 음란 게시물 추방에 칼을 빼들었다.

강 회장은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무방비 상태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은 음란물과 연관성이 크다"며 "여성 회원들이 대부분인 간무협이 의료기관내 음란물 추방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대국민 이미지를 쇄신하고 성폭행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게 간무협의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간무협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내 음란물 제보센터'를 운영,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제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회원들을 상대로 음란물 추방 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간무협 운동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개정법안'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 측에 대화를 요청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 지역구에서 양 단체가 맞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강 회장은 "형식에 관계없이 조속히 만나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간무협은 간협과 협의할 의사를 표명했지만 간협이 협의 자체를 원천 무력화시키면서 천안집회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그동안 간협이 주장한 것과 관련, 강 회장의 일문일답.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오히려 지금이 일선 병의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간호실무사 명칭으로 변경하고 간호실무사 직종에 대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두 직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에서 진료보조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있다.
의료법 개정 내용 중 어떤 것이 간호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없다. 법이 통과되어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고 간협은 확대 해석하여 간호사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간호조무사들이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의료법 어디에 있나. 법이 통과되더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체계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명칭을 변경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관 면허 환원과 면허재신고제 도입으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입지가 확고해지면 간호사의 입지가 훨씬 더 확고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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