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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실무사다" Vs "간호보조 업무다"

  • 이혜경
  • 2012-08-08 12:24:58
  • 양승조 의원 발의 의료법 두고 간호협·간무협 대립 팽팽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려는 #양승조 의원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간협은 실무라는 용어는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간무협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신을 통해 법 통과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7일 간협은 대한조산협회와 공동으로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복지부장관의 간호조무사 면허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실무라는 용어가 실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간호사를 의미하기 때문에,간호조무사 등의 명칭을 통해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유롭게 배출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 면허제도'를 도입,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법률안 내용에도 반박했다.

간협은 "의료인은 정규교육과정을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시험응시 자격을 주고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며 "일정한 능력을 갖춘 모든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간무협은 미국, 캐나다의 간호조무사(LPN) 제도를 비교하면서 본래의 신분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승조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법률에 대한 서신문을 통해 간무협은 "정부의 무관심과 힘있는 단체에 눌려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면서 우회적으로 간협을 비난했다.

또 간호조무사 영문명칭을 'Nurse Aide' 또는 'Assitant nurse'로 번역할 수 밖에 없어 해외 진출에 있어 서류 심사 자격 미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더 이상의 좋은 신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 수준 보다 낮게 왜곡 평가 되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6개월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실무 면허 간호사(LPN)로 인정 받는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520시간(학점 환산 시 전문대 2년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해외 진출시 미국과 캐나다의 학력인증기관을 통해 LPN 학력을 인정받아야 하는게 불평등하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젊은 간호조무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해도 명칭, 시도발행자격, 대학 양성 부재, 면허 재등록 제도 불비 등의 이유로 가로막혀 있다"며 "국내 열악한 제도로 진출 자체를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복지부 장관이 발행하는 면허증으로 변경하고,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공사립 대학에서 2년제 LPN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무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며 "특정단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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