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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차등품목 433개…이르면 이달중 공개될 듯

  • 최봉영
  • 2012-09-19 06:44:48
  • 요약
  • 식약청, 소포장공급위서 협의…'SOS 민원처리' 부실품목 포함

소포장 공급기준을 총생산량의 10%에서 5%로 차등 적용하기 위한 대상 품목이 확정됐다.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은 총 433개로 식약청 소포장공급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 품목수가 정해진다.

식약청은 작년보다 차등품목 발표가 늦어진만큼 한층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8일 식약청 관계자는 "소포장 차등품목 확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다음달 초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등품목은 전년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www.sosdrug.com) 운영결과 공급에 차질이 없고 약국의 수요가 적다고 판단된 의약품이 선정 대상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은 총 433개로 파악되며, 이 중 일부 제품이 차등품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소포장 차등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은 2009년 150개, 2010년 760개 등 총 810개였다. 이중 차등품목으로 유지되고 있는 품목은 747개다.

2011년 소포장 차등품목이 추가될 경우 총 품목수는 10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차등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제약업계는 부담이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하루 빨리 차등품목을 확정해 발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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