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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시바이오, 미국 정부 견제에도 기사회생

  • 손형민
  • 2024-06-13 12:00:00
  • 미국 생물보안법,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미포함…연내 통과 가능성↓
  • 우시바이오로직스, 법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의회 대상 로비 진행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중국 바이오기업의 견제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연내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중국의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법안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기사회생하는 데 성공했다.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우시바이오 측은 해당 법안의 저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1961년 제정돼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 승인을 받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된다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는 데 촉각을 세우는 회사는 중국 기업들이다.

이 법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주요 바이오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우려 바이오기업을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와 함께 의약품 CDMO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5개사가 포함됐다.

바이오 KOREA 2024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 우시앱텍 등 중국 바이오기업들은 미국 생몰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바이오USA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B그룹은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거나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치는 기업, C그룹에는 외국 적대국 정부 통제 하 있는 A 및 B그룹과 관련된 자회사, 모회사 등이 포함된다.

법안 제정 배경에 대해 미국 의회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보안법은 미국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 테스트 및 저장하는 중국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당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기업인 우시는 미국의 지적 재산을 훔쳤으며 중국군과 유전자 수집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시그룹 측은 임원진을 미국에 파견해 자사의 업무범위를 설명하고 로비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15일 하원 상임위에서 생물보안법이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자 우시앱택은 자사의 리차드코넬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들을 워싱턴으로 급파한 바 있다. 또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자사의 제조 수석부사장인 윌리엄 에이치슨과 홍보이사인 엘리자베스 스틸을 로비스트로 등록해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업계는 생물보안법이 상원에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방안과 생물보안법이 단독으로 법 제정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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