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받아도 증거 없으면 면허정지 부당"
- 이혜경
- 2012-09-28 12:2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적법사유 입증 못한 복지부 패소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최근 의사 김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1월 15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형사처분 증거만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의사면허정지처분 사유 자체를 부인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올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복지부 측에 입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고용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점만 내세울 뿐, 사실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검찰청이 관리하던 수사기록 또한 보존기간 경과로 모두 폐기된 상태였다.
결국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 10강남구약, 2025년도 최종이사회…작년 사업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