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패소는 조급한 성과주의 탓"
- 최은택
- 2012-10-03 11:04: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표본성 미확보로 제도 공염불될 위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3일 철원지역 리베이트 소송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가 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로 인해 재판부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2009년 8월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후 복지부는 8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1개 제약사를 제외한 7개 제약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판결에서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소한 1건의 소송에서는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500개로 확보해 표본성을 충분히 확보한 반면, 나머지 제약사에 대해서는 1∼2개 기관으로 한정해 조급성을 여실 없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결국 재판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욕적으로 시행한 약가인하 연동제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끝나지 않은 약가인하…리베이트 적발약 검토 속도전
2012-09-28 0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 10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