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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등 5개사, 공단 상대 원료합성 소송 '승소'

  • 이탁순
  • 2012-10-12 19:34:46
  • 제약업체 2심서 연일 승소…재판부, 원료변경 사실 고지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연일 패하고 있다.

이번엔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동국제약, 영진약품 등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공단이 이들 5개사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앞서 2심 재판에서 승리한 유한양행 등 13사에 이어 5개사가 연승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공단 주장과 달리 제약사들이 원료제조 변경 사실을 식약청에 보고, 정부에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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