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2곳 중 1곳 점검 안해
- 이혜경
- 2012-10-16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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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점검 결과 119개 기관 또 다시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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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실제 영업 여부를 조사받은 기관은 전체의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이행점검 실적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2009년 200개소, 2010년 240개소, 2011년 189개소, 2012년 8개소로 총 637개소였다.
업무정지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 여부 점검은 284건이 진행됐으며, 전체의 56.8%에만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실태 확인 현황을 보면, 점검이 이뤄진 전체 362개소 중 또 다시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119개소로 32.9%에 달했다.

이들 119개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은 최근 4년(2009~2012)간 총 16억700만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원외처방전 발행이 4억6000만원, 편법개설이 1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정록 의원은 "허위 급여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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