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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처방전에다 대체조제 불가표시 할까 보다"

  • 이혜경
  • 2012-10-19 06:44:48
  • 의료계, 약국수가 인상 불만…노환규 "분업원칙 훼손"

#대체조제 활성화를 부대조건으로 약국이 역대 최고 수가인상률을 받자,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특정 제약사 불매운동을 진행했던 의사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기운동'을 시작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가끔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 자동 인쇄 기능이나 도장을 찍는 등의 방식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A사의 실시간 청구심사 솔루션 프로그램의 경우, 대체조제 불가 자동인쇄 기능이 없어 일부러 도장을 찍어 '불가' 표시를 하는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서울 노원구 ㅇ의원 이모 원장은 "대체조제 불가 자동인쇄 기능이 있는지 확인조차 해보지 않을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다"며 "수가협상 결과가 나오고 자동인쇄 기능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 귀띔했다.

인근 또다른 ㅍ의원 장모 원장 또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며 "의사들 사이에서 도장이라도 파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포털 사이트 내에서도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파러 가야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태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조건으로 약국의 수가를 2.9%까지 인상한 공단의 행보에 노환규 의협회장 또한 불쾌함을 표시했다.

노환규 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단에서 약사회에 내민 부대조건을 확인한 결과 대체조제를 20배 늘리라는 내용"이라며 "명백히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성분명처방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다른 곳도 아닌 공단에서 위법행위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제 계약파기선언을 할 때가 가까워 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처방한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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