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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불법 병의원 342곳 증거자료 보건소·국세청에 고발

  • 강신국
  • 2012-10-23 12:24:56
  • 의권연, 원내 무자격자 조제 72건·탈세 20건 등 포함

구본호, 전경수 공동대표(왼쪽부터)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민단체의 불법 의료기관 고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 구본호)는 22일 그 동안 취합된 불법 의료기관 342곳을 관할 지역 보건소와 국세청에 고발하고 동영상 자료 등 관련 증거물을 제출했다.

고발된 불법 의료기관은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72건 ▲불법 간판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 250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20건 등이다. 고발에 앞서 전경수 공동대표(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는 "그 동안 정보의 불평등 속에서 의료소비자가 당한 피해는 적지 않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끊어내고 안정적이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호 공동대표(전 대약 수석정책기획단장)은 "현행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문 직능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을 등한시 한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겠다"고 밝혔다.

의권연은 최근 의료계의 무분별한 프로포폴 관리와 성형외과 등의 현금결제 등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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