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불 당겼다"…국회, 복지부에 검토요구
- 최은택
- 2012-10-25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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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세부도입안 제안...의료계에 인센티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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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동안 의약계 금기용어가 돼 버린 성분명처방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회는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공식 제기해 검토논의에 불을 당겼다.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제기한 것을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뼈와 살을 붙인 것이다.
남윤 의원은 이날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까지 내놔 눈길을 끌었다.
남윤 의원은 "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이나 제품명을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제품명 처방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관행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그러나 "모든 의약품에 성분명처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러지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입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권고한 뒤,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
제품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허가 시 성분명으로 이름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한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비공개로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은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제도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면서 "대책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임 장관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이 국민건강증진이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분명하다"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합의사항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의료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도 "(현 시점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명분이나 이유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윤 의원의 요구에 대해 답변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내부검토는 불가피해졌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복지부의 입장만 확인하는 식으로 간단히 정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모색하기 위해 저가 제네릭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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