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연동관리제 연계, 연말 의료기관 현지조사 추진
- 김정주
- 2012-10-26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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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회에 서면답변…의료계와 협의해 현지조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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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지조사와 연계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답변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상 기관별 관리항목에 대한 지표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올 9월 현재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 한의원, 요양병원에 총 4회에 걸쳐 통보한 상태다.
지표연동관리 대상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이다.
그간 의료계는 지표연동관리제가 심사와 평가 사후관리를 연계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융합심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과 대상 기관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지표 선정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심평원은 "조사연계에 따른 세부사항은 의료계와 협의해 왔고, 내달 중 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며 "올해 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의료계 의견 수렴과정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경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 현지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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