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평균 2.3% 인상...중증질환 초음파 급여
- 최은택
- 2012-10-25 2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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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내년 재정수지 1조7천억 흑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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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비를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보험료율은 1.6%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원과 치과의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을 논의했다. 이 결과 치과는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 공동 연구를 부대조건으로 2.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의원은 당사자인 의협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환산지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의협이 참여할 때까지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건정심은 대신 의원 환산지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협이 책임있는 자세로 건정심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등으로 내년도 수가를 자율합의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의원을 제외한 평균 의료수가 인상률은 2.36%로 정해진 셈이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의 항암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기로 했다.
초음파의 경우 2009년 당시 6600억원 규모로 추계했지만 검토결과 전면 급여 시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소요 재정은 3000억원 규모다.
또 올해 합의한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술갈림증(언청이) 급여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과 여성의 대표 상병을 선정해 치료용 첩약에 3년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또 간단치석제거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결핵 검사비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수월액의 5.80%에서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0.0원에서 172.7원으로 각각 1.6% 인상한다.
따라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지역가입자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씩 오른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9월까지 3조 422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라면서 연말까지 2조 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3조 7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에도 올해 재정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3년 재정수지는 1조 7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5조 5천억원 보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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