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약사회 "서울시약 자의적 해석, 헌법 무시한 행위"
- 강혜경
- 2024-06-18 17:12: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16일 경남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는 국회전문위원 해석은 복지부 해석이 아니므로 주무부서의 주문에 따라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입법절차와 한약사의 권리를 해석하는 약사법의 해석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으며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동등한 고등교육을 받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따라 면허를 수여받았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가 법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에게 왜곡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명명백백히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합법적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약사단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