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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노원구약 "한약사 개설 시 한약국 표기로 구분해야"

  • 정흥준
  • 2024-06-18 17:53:43
  • 복지부에는 면허범위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한약국으로 표기하도록 구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사 권익 침탈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는 한약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약사들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는 물론 일반약이나 동물약 등을 판매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약사회는 “약사법의 업무 범위를 무시하는 한약사에게 단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약사 행세를 막지 못하는 복지부는 무능한 기관이며 직무 유기다”라며 “국민은 약사의 약국과 한약사의 한약국을 구분해 알 권리가 있다. 전문성을 갖춰 그 면허를 인정받은 자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한약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약국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을 중단하고 한약국으로 표기해 누구나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면서 “복지부는 조속히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사의 업무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모든 회원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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