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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상비약 외엔 판매 금지된다

  • 최은택
  • 2012-11-09 06:44:52
  • 복지부, 특수장소 지정고시 개정...매년 운영실태 조사키로

앞으로 고속도로변 휴게소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외 다른 의약품을 팔아서는 안된다.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전부개정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뤄지도록 특수장소 지정범위와 취급의약품 범위 등을 조정한 것이다.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도 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앞으로 고속도로 변 휴게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는 곳에 한해 특수장소로 지정한다. 의약품도 다른 특수장소와는 달리 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또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에 특수장소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마을이장이 대리인(판매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시군구장이 직권으로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자(약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취급자는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군구장에서 보고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제공한 의약품 공급실적도 마찬가지다. 보고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구장에게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반면 취급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약사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에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했다.

한편 개정고시는 고시 시행 이전에 취급한 의약품은 6개월까지 취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뒀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특수장소에서는 내년 5월8일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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