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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약 판매 '특수장소' 80여 곳 더 늘듯

  • 최은택
  • 2012-10-29 12:24:58
  • 복지부,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상비약만 취급...약사처분 규정 삭제

[이슈해설] 의약품 구입 취약지 특수장소 확대지정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에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특수장소가 80여 곳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속도로 변 휴게소의 경우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도록 제한한다.

또 특수장소 취급자인 약사에 대한 처분규정은 약사법령을 준용하기로 하고 삭제한다.

◆대책=복지부는 26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전부개정안을 공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와 연계해 편의점이 없는 의약품 구입 취약지 대책으로 특수장소를 확대 지정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수장소는 의약품 구매 취약지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만이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약사법의 예외를 인정한 개념이다. 정부는 1977년 3월 보건사회부 고시로 특수장소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고시는 그동안 3차례에 개정됐다.

고시가 정한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변 휴게소 ▲도서, 나환자 정착지역 중 당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지역 1곳 ▲벽지, 접적 및 수복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 약국이나 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1곳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자동차경주장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고시로 고속버스 및 고속도로 변 휴게소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변 휴게소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으로 분리했다.

또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편의점)가 없는 읍면지역의 1개소를 추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특수장소는 전국에 1046곳이 지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안에 따라 대략 80여곳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정주체는?=확대되는 특수장소는 시군구장이 지정하는 데 실제 업무는 보건소장이 담당한다. 개정 고시안은 지역주민이나 취급자(인근 약국 약사)가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장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급자는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군구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분기별로 공급실적도 시군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리인은 조산사.간호사.간호조문사, 의료기사.위생사.군의무병과 출신자, 마을이장, 교직원, 취급관리 능력이 있는 자 순으로 지정 가능한데, 대개 현직 마을이장이나 전임 이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급품목 제한=특수장소에서는 최소 포장단위를 전제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중 일반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구급용의약품 ▲외용제로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등팅크, 과산화수소수, 화상꺼즈 및 파스류 ▲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또는 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응급용 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에서 따로 취급의약품을 정한 경우 그 해당 의약품을 취급해 왔다.

개정 고시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상에 추가하고, 고속도로변 휴게소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도록 제한했다.

◆취급자 처분삭제=현행 규정은 보건소장의 지정을 거부하거나 판매질서를 위반한 경우 취급자에게 약국 개설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고시안은 취급자인 약사에 대한 처분 규정을 삭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급자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 체계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및 경과조치=시군구장은 특수장소 운영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취급자나 대리인이 고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안은 이와 함께 고시 시행전에 취급한 의약품은 새로 만들어진 최소 포장 단위가 아니어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속도로변 휴게소에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곳은 취급자와 대리인을 6개월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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