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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없는 읍면지역, 마을이장이 약 판매

  • 최은택
  • 2012-10-28 08:40:32
  • 복지부, 특수장소 확대 지정...일부지역은 취급품목 제한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이어 읍면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특수장소를 확대 지정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인데,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의 경우 주로 마을이장이 안정상비의약품을 취급(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고속도로 변 휴게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는 곳에 한 해 특수장소로 지정한다.

또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도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한다.

대신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편의점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도록 품목을 제한한다.

또 읍면지역의 경우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타 관리 능력이 있는 자 순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대리인이 정해진다.

하지만 지역 여건상 대부분 마을이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군구장은 직권으로 취급자(약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취급자는 분기별로 의약품 공급실적을 시군구장에 보고하고 시군구장은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취급자에 대한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체계 정비차원에서 이 고시에서는 삭제한다.

한편 기존 특수장소인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등에 지정된 특수장소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취급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화상.상처치료용 거즈 등 일반의약품 ▲산화아연, 서라디아진 등 외용제 ▲포비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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