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없는 읍면지역, 마을이장이 약 판매
- 최은택
- 2012-10-28 08:40: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특수장소 확대 지정...일부지역은 취급품목 제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특수장소를 확대 지정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인데,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의 경우 주로 마을이장이 안정상비의약품을 취급(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고속도로 변 휴게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는 곳에 한 해 특수장소로 지정한다.
또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도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한다.
대신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편의점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도록 품목을 제한한다.
또 읍면지역의 경우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타 관리 능력이 있는 자 순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대리인이 정해진다.
하지만 지역 여건상 대부분 마을이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군구장은 직권으로 취급자(약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취급자는 분기별로 의약품 공급실적을 시군구장에 보고하고 시군구장은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취급자에 대한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체계 정비차원에서 이 고시에서는 삭제한다.
한편 기존 특수장소인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등에 지정된 특수장소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취급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화상.상처치료용 거즈 등 일반의약품 ▲산화아연, 서라디아진 등 외용제 ▲포비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디지털 헬스법…"정보 유출·면허 침해"vs"국가 발달 지체"
- 2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약국,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3대전시약, 돌봄통합위원회 사업 발대식…단장에 구미경
- 4이노퓨틱스, 파킨슨병치료제 국가사업 임상 과제 선정
- 5대원제약·뉴트라잇, 취약계층 어르신 건기식 기부
- 6차용일,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국민참여 ESG 경영위원장에
- 7모티바코리아, 조직 보존 철학과 임상 인사이트 공유
- 8서울시약 도매 연수교육 413명 이수…AI시대 유통시장 조명
- 9건약, 25일 '탈모치료제 급여화' 온라인 토론회
- 10서울시약,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양성 심화교육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