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안전상비약 확대 관련 언론 왜곡보도 유감"
- 정흥준
- 2024-06-19 20: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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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 보도에 "사실 왜곡과 누락" 반박
- "무약촌 표현은 한국서 부적절...진실 호도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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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르포 형식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연속 기획물이 보도됐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빼고 이야기한 부분이 많다”고 반발했다.
약준모는 “우선 무약촌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에는 지자체장의 재량 하에 의약품 특별취급소를 개설할 수 있다. 주변에 약국이 없는 곳에 한해 약국의 위탁을 받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무약촌이 생기는 이유는 수요가 많지 않아 판매자에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약준모는 “명확한 사실은 약국이 없는 행정동은 인구대비 2.5%다. 이웃한 행정동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비율이라 생각한다”면서 “20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면 지역의 기초생활시설 임계 인구가 병원, 의원, 치과의원은 각각 3205명, 2685명, 3057명인 것에 비해 약국은 2604명이다. 가장 마지막까지 의료취약지역에 버티는 보건의료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2년도 지역 언론사의 보도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허용된 장소인 ‘약방, 약포’가 농어촌 지역의 약물 남용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 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에 판매 가능한 국가의 예시를 들었는데, 미국과 영국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분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전문약과 일반약 사이의 재분류가 활발히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사 처방권이 주어질 정도다”라고 말했다.
다른 사례로 든 일본은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국, 의약품 취급소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했다.
약준모는 “등록판매자가 없는 경우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 즉, 일본의 기준을 따르자면 알바생 위주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한국 편의점은 일반약을 판매할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
또 약준모는 “매번 미국은 수십만개의 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회사의 상품명에 따른 분류일 뿐, 성분에 따른 분류를 고려해본다면 한국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소화효소제 같이 해외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까지도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언론은 자본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24시간 규제 철폐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명분이 없으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있다”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기사를 국민들을 대변하는 양 퍼트리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문제라면 더 엄격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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