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징금 10분의 1로 완화될 듯…20년만 대수술
- 강신국
- 2012-11-24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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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약사회, 약사법 시행령 연내 개정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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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과징금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줄게 돼 팜파라치의 활동도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3일 복지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보건의료환경에 맞게 1일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수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약사법 시행령을 올해안에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약국의 1년 총매출이 1억9500만원~2억1000만원이면 13구간에 해당돼 1일 과징금 39만원이지만 4만원으로 축소된다.
약국 연간 매출이 17구간(2억5500만원~2억7000만원)에 포함되면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1만원이지만 5만원으로 현행대비 10분 1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 1일 과징금 상한액 57만원이 부과되는 총매출 2억8500만원 이상, 즉 19구간은 7만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총매출액이 가장 큰 20구간은 연매출 35억원 이상으로 1일 과징금이 71만원이 된다. 최고 구간 연매출 규모가 확장된 셈이다.
즉 연 매출 2억6000만원 약국이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10만원을 내야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50만원으로 과징금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으로 약제비 비중이 커진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만큼 보사연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토해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도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이 의약분업 등 변화된 약국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분포와 1일당 과징금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대부분의 약국이 1일 과징금 최고 상한액 57만원에 해당되는 등 문제점을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대업 부회장은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선되면 과징금이 대폭 낮아져 그동안 악의적으로 보상금(과징금의 20%)을 노린 일명 팜파라치의 탈법적인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약사감시 용어 변경과 일원화, 의약품 반품 제도화 등 회원의 민생현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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