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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치약 진열 잘못한 약국 과징금이 무려 150만원 이상?

  • 강신국
  • 2012-09-15 06:45:22
  • 과도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마진없는 '약값' 포함이 원인

부산의 A약사는 최근 약사감시에서 의약외품과 일반약으로 분류된 치약을 같이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이후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고 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약사는 "물론 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150만원을 넘는다"면서 "너무 과중한 것 아니냐"며 "과중한 처분규정은 이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들이 내야 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턱 없이 높게 산정돼 약사들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문제다. 19단계로 구분돼 있는 산정기준을 보면 약국의 전년도 총 매출이 2억8500만원 이상이면 최고 등급에 해당된다.

3일 업무정지면 하루에 57만원이 산정돼 171만원(3일X57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약국의 총 매출액에 마진이 없는 약값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하루에 30~50건을 받는 소형약국도 과징금 산정 최고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자. 직전년도 매출이 2억8500만원인 의원이 업무정지 3일을 받았다면 56만2500원(3일X18만7500원)의 과징금을 내고 행정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같은 매출의 의원과 약국의 과징금이 114만원7500원이나 차이가 난다. 약사들의 불만이 여기서 나온다.

대한약사회도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을 의약분업, 실거래가상환제 등 변화된 보건의료환경과 약국 매출구조 등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과징금 산정기준상 전년도 총매출액에서 약값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과징금 산정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인춘 부회장은 "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는 등 그 동안 최소한의 물가인상률 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복지부도 약사회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보건사회연구원의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용역도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과징금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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