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독립적 검토 요청 전무…내달 연구자와 재계약
- 최은택
- 2012-11-26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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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FTA 영향 우려수준 아니다"…치료재료는 수 건 제기

정부는 '독립적 검토절차'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보험의약품 관리제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치료재료의 경우 '독립적 검토' 요청이 수 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 서울대 권순만 교수를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을 위한 연구 총괄책임자로 지정해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의약품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등재·조정신청 평가 결과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제3의 검토자가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검토자의 검토결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평가.조정결과와 다르게 나온 경우 번복이 가능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검토결과에 의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약가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따라 독립적 검토절차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약제관련 신청건수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료재료의 경우 제3의 검토자에 의한 수 건의 재검토 요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적 검토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20일로 종료되는 연구용역 계약을 권 교수와 다시 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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