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메텍·글리벡 특허소송…"제네릭 대전 본격 개막"
- 이탁순
- 2012-12-07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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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 신약' 장착 국내사 "출시시기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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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사들은 미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반면 오리지널사들은 해당 제품 성분의 복합제 등을 출시하면서 제네릭 침투에 맞설 방어막을 치고 있다.
내년 9월 15일 특허가 만료되는 고혈압치료제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이상 주성분: 올메사탄)의 경우 130여품목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제네릭보다 일찍 시장발매를 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개량신약을 개발해 품목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허소송도 제기됐다. 국내 의약품 원료업체 '에프엔지리서치'는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 및 특허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 국내 업체가 이길 경우 제네릭 발매시기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올메텍의 원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도 복합 신제품 출시로 제네릭사에 맞서고 있다.
다이이찌는 최근 올메텍플러스의 주성분 올메사탄메독소밀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또다른 고혈압 성분인 암로디핀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3제 복합제를 출시했다.
고혈압 성분 3개가 한 제품에 함유된 만큼 기존 고혈압치료보다 효과면에서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이이찌산쿄는 이 제품을 통해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의 제네릭 출시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네릭사들은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은 고용량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며 특허만료에 대비하고 있다.
또 동아제약, 보령제약, 씨제이제일제당이 노바티스를 대상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무효소송은 다음달 심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국내사가 승소할 경우 2001년 출시 후 깨지지 않고 있는 글리벡 신화가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제는 오리지널과 똑같은 제품으로는 다수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보다 개량된 약으로 복용편의성과 효과를 높이고, 적극적인 소송으로 제네릭의 출시시기를 단축시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글리벡은 974억원의 청구액을, 올메텍은 377억원, 올메텍플러스는 371억원으로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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