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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기식 자진리콜 근거규정 마련 추진

  • 최봉영
  • 2012-12-10 11:54:32
  • 관계부처와 협의 계획

공정위가 건강기능식품을 자진회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 관련 법제 개선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10일 '2013년 소비자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건기식 자진리콜 근거규정 마련, 리콜정보 제공 제공 강화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자진리콜 규정이 없는 건기식법에 근거규정을 도입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리콜정보 섹션 운영을 강화가히고 했다.

또 공정위는 그동안 식약청은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던 건기식 부작용 사례의 분석정보를 매월 공개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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