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결제금액 제한 다시 5만원으로...약사들 '어리둥절'
- 강혜경
- 2024-06-28 12:08: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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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미만 승인 불가' 일주일만에 지침 변경
- '덜모아·짭모아 안쓰는데'…일부 약국들 어리둥절
- "본인들이 만든 카드, 대체 왜 이러나" 반발 기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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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등의 불편 사례가 속출해 지침 변경에 나섰다는 게 신한카드 측 입장이지만, 5999 제한에 이어 부정사용을 솎아내겠다는 카드사 측 입장을 놓고 약사들의 반발 역시 지속되고 있다.
27일 도매업계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신한카드 측이 수기 특약 대상 거래(key-In) 금액 제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부터 10만원 미만 수기 특약 대상 거래 금액 제한 조치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10만원 미만 키인 승인 제한을 놓고 불편하다는 가맹점 측 민원이 다수 접수돼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27일 오전 9시부터 금액 제한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돼,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키인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신한카드의 지침 변경에 온라인몰 등도 재공지에 나섰다.

B몰도 '신한카드 운영 기준 재변경으로 기존 10만원 미만 결제 불가에서 5만원 미만 결제 불가로 변경됐다'며 '27일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A몰은 이어 "최근 신한 더모아 카드가 사회적 이슈가 됐으며, 결제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카드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약사님들께서는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시고, 카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카드 측 역시 가맹 약국 등에 관련한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안내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더모아나 신한 이츠모아(덜모아),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짭모아) 등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까지 이뤄지면서 약사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C약사는 "더모아, 덜모아, 짭모아 등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다수의 부정사용건이 발생해 리스크 차원에서 키인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부정사용 대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영업시간 전부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옳은 조치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D약사도 "신한카드가 더모아로 인해 3년간 1000억원에 손해를 봤다고는 하지만, 카드사가 설계한 카드지 않느냐. 일부 약사들의 부정사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약사들이 부정하게 사용을 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제약·약국에 한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차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제약업종 가맹점에서 가맹점 표준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거래가 발생,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관리 방안 수립을 통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며 '수기 특약 대상 거래 금액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약국과 신한카드 간 갈등 기류가 이어지는 데 대해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결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더모아, 이츠모아, 덜모아 카드 중 부당거래 의심 8000개 카드번호를 추렸고, 해당 카드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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