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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전환 스티커 붙여 그냥 판매한다고요?

  • 강신국
  • 2013-02-22 06:34:58
  • 약국 임의조제 주의보...재분류 품목 판매관리 필수

재분류 품목 스티커 예시
3월부터 일반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262품목을 처방전 없이 무심코 팔았다간 임의조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약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약국은 전문약 전환 스티커를 붙이면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약사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262개,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변경되는 품목은 200개다. 전문-일반 동시 분류 품목은 43개다.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된 제품은 3월부터 반드시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제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지만 개봉된 상태로 판매는 불가능하다.

지금 일반에서 전문약 전환 품목은 스티커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수 있다. 3월부터 전문약으로 전환된 제품을 판매진열대에 진열하거나 혹은 판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3월 전문약이 되는 크레오신티 용액,근육이완제(메트카르바몰) 어린이용키미테 등을 잘 챙겨야 한다.

3월 시행 재분류 품목 현황
또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된 제품이 처방, 낱알 조제했다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완제품으로 처방이 나오면 전문약 변경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품목은 반드시 일반약 전환 스티커를 부착후 판매해야 한다.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부회장은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된 품목도 스티커를 부착하면 판매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약사들이 의외로 많다"며 "이럴 경우 임의조제가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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