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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품목 재분류 3월 시행…약국이 꼭 할일은?

  • 강신국
  • 2013-02-06 06:34:58
  • 적정 재고관리·스티커 부착후 판매…28일까지 반품

3월1일부터 505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에 대비해 약국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은 크게 '판매와 재고관리'다.

특히 약국에서는 재분류 품목이 불용재고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적정 재고관리가 필수적이다.

대한약사회는 6일 약국에 보유중인 재분류 재고약 중 처방 등 판매 수요가 없는 품목은 오는 28일 이전까지 약국 거래(사입)처를 통해 반품을 완료해 달라고 밝혔다.

◆재분류 품목 반품은 =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약국 공급가와 요양급여 청구 약가간 차이와 의료기관의 처방 여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개봉된 상태로 약국에 보관중이거나 덕용포장 단위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반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제약업체에 재분류 품목 반품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분류 품목 스티커 부착 요령
약사회는 거래처를 모르거나 폐업한 경우 해당 재분류 의약품을 약국 주거래 도매업체 협조를 통해 반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재분류 품목 재고약 반품·정산 비협조사와 재분류 안내 스티커 미부착 제품을 출하·유통하는 업체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분류 품목 판매시 주의사항 = 3월1일부터 재분류 재고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 외부 포장에 '의약품 분류변경 안내 스티커'를 부착 후 판매해야 한다.

다만 약국 조제실에서 낱알로 조제돼 환자에게 투여되는 품목의 외부 포장에는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전문약 전환 품목은 반드시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되며 일반약 전환 품목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지만 개봉된 상태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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