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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임원들, 드럭스토어 한약사 약국 '급 방문'

  • 강신국
  • 2013-02-25 12:24:56
  • "불법 행위 자행…약사-한약사 구별 힘들어"

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가 개업한 마포구 소재 드럭스토어 입점약국을 현장 방문,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 권영희 부회장과 홍성광 약국경영활성화사업단장, 이인숙 법제이사는 해당 드럭스토어를 방문하고 일반약이 진열된 약국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 내부 모습(서울시약 제공)
시약사회는 "현재 약사 없이 일반약 비타민류 등이 완벽하게 구비돼 언제든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었다"며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가운 착용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명찰은 패용하지 않았고 환자를 상대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약사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약사회는 일반약 진열장에 '약국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환자에게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검찰에서 무리하게 약사법을 적용한 사례를 악이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사례로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 내부 모습(서울시약 제공)
시약사회는 "보건당국은 약사법이 개정 될 때까지 일반약을 구비한 약국개설을 한약사가 등록신청할 경우 약국개설을 유보하고 이미 한약사에 의해 개설된 한약국에 대해서는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판도라 체인사업 본부인 농심(주)은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에게만 체인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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