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집행부, 이사 150명·감사 4명으로 간다
- 강신국
- 2013-03-07 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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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서 정관개정안 표결…찬성 182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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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7일 제59회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 긴급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의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82표로 정관 개정안 가결에 필요한 181표의 단 1표를 넘겼다. 반대는 55표였다.
이에 이사수는 100명에서 150명으로 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된다.
이사-감사수 증원에 대한 정관 개정안은 권태정 대의원의 긴급동의안 설명 이후 찬반논란이 시작됐다.
윤성미 대의원(경남)은 "원희목 회장은 이사수를 두 자리수로 줄였다"며 "조찬휘 집행부는 회비인하로 예산이 줄었는데 이사수가 늘어나면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대의원은 "이사회는 집행기구고 총회는 의결기구"라며 "이사수 증원이 능사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윤 대의원은 "지방에도 이사수 증원이 논공행상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왜 조찬휘 회장에게 논공행상의 ?C을 씌우냐"고 주장했다.
윤 대의원은 "약사공론주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약학정보원장, 사무총장 모두 중앙대 약대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대약 이사 100명이면 상임이사, 지부장, 지부 여약사담당 부회장을 빼고 나면 늘 수 있는 인원이 없다"며 "소통회무을 위한 것이지 논공행상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이사수가 늘어나면 안건을 통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좋은 안을 채택할 수 있다"며 "지부장들한테 이사들을 추천받겠다. 논공행상이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대의원들은 거수투표냐 무기명 찬반투표냐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 김준수 대의원(강원)이 주장한 무기명 투표로 정관 개정안 찬반 표결에 들어갔다.
결국 조찬휘 회장의 첫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는지 정관 개정안은 가까스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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