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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치료제 11품목, 장세척 목적 사용금지 당부

  • 최봉영
  • 2013-03-20 17:00:05
  • 식약청, 안전성서한 배포

식약청이 인산나트륨 함유 변비치료제를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식약청은 의·악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서한배포는 최근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산나트륨 함유 제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돼 있다.

이들 제품은 과거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의 문제로 적응증이 삭제됐다.

한편, 국내에는 인산나트륨 함유 변비치료제 11개가 허가돼 있다.

해당제품은 ▲태준제약 '콜크린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유니메드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 ▲한국파마 ▲솔린액오랄에스 ▲초당약품공업 '비비올오랄액' ▲청계제약 '포스크린액' ▲조아제약 '쿨린액'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오랄-에스' ▲동성제약 '올인액' ▲경남제약 '세크린오랄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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