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보청기 급여땐 5년간 1조2천억원 소요
- 최은택
- 2013-03-26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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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70세 이상 노인대상 비용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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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입법안대로 70세 이상 노인 틀니와 보청기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사상최대 흑자를 남긴 지난해 당기수지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액을 산출했다.

보청기의 경우 같은 기간 건강보험 2229억원, 국비 263억원, 지방비 98억원 등 총 259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틀니와 보청기를 합하면 두 가지 보장성 사업만으로 연평균 2410억원, 5년간 1조2051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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