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거리 약국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이렇게 진행
- 강신국
- 2013-04-09 12: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부터 약국 700곳 우선 실시...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청구불일치 서면조사가 본격화된다. 대상 약국만 1만여 곳을 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일단 심평원은 4월부터 7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5월부터 나머지 약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소명 혹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심평원 용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 접속한 뒤 '신청 및 자료제출'로 들어간 뒤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대상기관이 아니면 '서면조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해당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내용을 본후 조사표 확인에 동의하면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불일치 관련 약제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청구불일치 데이터에 동의 할 수 없어 소명을 해야 한다면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거래원장, 거래내역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조사의 경우 서면으로 도착한 청구 불일치 내역을 검토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해 심평원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된다. 동의하지 못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
관련기사
-
이달부터 약국 700곳 대상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2013-04-08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2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3[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4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
- 5[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6전남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총회 안건 심의
- 7휴베이스, '개국 비용 설계' 주제로 2026년 HIC 포문
- 8[경기 화성]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통합돌봄 조직 구성
- 9광명시약, 경찰서에 구급함 세트 32개 전달
- 10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