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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거리 약국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 이렇게 진행

  • 강신국
  • 2013-04-09 12:25:00
  • 4월부터 약국 700곳 우선 실시...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청구불일치 서면조사가 본격화된다. 대상 약국만 1만여 곳을 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니다.

일단 심평원은 4월부터 7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5월부터 나머지 약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화면 예시. 현재 사이트에서 확인은 할 수 없다.
먼저 심평원은 우편으로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관련 내용을 약국에 통보하게 된다.

우편으로 통보를 받은 약국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소명 혹은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심평원 용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 접속한 뒤 '신청 및 자료제출'로 들어간 뒤 '의약품공급청구 상이내역 서면조사'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대상기관이 아니면 '서면조사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라는 팝업창이 뜬다. 해당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서면조사 관련 화면
그러나 서면조사 대상일 경우 안내문을 읽고 '조사표 확인하기'를 클릭하거나 아래의 '진행과정/대상기관 날짜'를 누르면 된다.

내용을 본후 조사표 확인에 동의하면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불일치 관련 약제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청구불일치 데이터에 동의 할 수 없어 소명을 해야 한다면 '추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거래원장, 거래내역서 등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해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조사의 경우 서면으로 도착한 청구 불일치 내역을 검토하고 동의여부를 표시해 심평원에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된다. 동의하지 못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심평원에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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