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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 시작…"약국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하라"

  • 강신국
  • 2013-04-10 12:25:00
  • 서면 복약지도 방안 유력...복지부, 약사회에 요청한 듯

정부가 약국의 복약지도 서비스 개선 압박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면 복약지도 발행 등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약국의 복약정보 서면 제공 등 복약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약사회가 시행 중인 약봉투 복약지도문 서비스
이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8차 건정심 회의에서 토요전일 가산 확대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 서비스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의 복약정보 서면 제공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토요가산으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대한 환자 서비스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약국의 복약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유력한 대안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이다.

약 봉투에 복약정보를 인쇄해 제공하거나 별도의 복약지도문을 출력해 주는 방식.

이미 국회에서도 약국의 서면 복약지도 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서울시도 약 봉투에 복약정보를 인쇄해 제공하는 시민제안을 최우수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환자단체연합도 "환자 60%가 복약지도에 만족하지 않고 있고 90% 이상은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을 원하고 있다"며 서면복약지도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약국에 요구하는 서비스 수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이에 약사회가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국가의 참여와 그에 따른 보상책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원약사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한편 울산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별도 복약지도문 발급 없이 약봉투 뒷면을 활용, 환자들에 복약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약사회가 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봉투 활용 복약지도법을 전파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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