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불일치 조사 약국 소명자료 요건 확대하자"
- 강신국
- 2013-04-17 0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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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심평원에 선의의 약국 피해 최소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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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만4000곳에 대한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소명자료 인정 요건 확대를 주문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과 만나 청구불일치 현지확인·서면조사 관련 선의의 약국 피해 최소화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고의성 없는 청구불일치 발생 약국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명대상기간이 너무 오래돼 거래명세서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약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는 조사대상 이외의 약국에서도 상시적으로 심평원에 보고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했다.
약사회는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요청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이메일 계정을 부여하고, 약국에서 대체조제 후 해당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DUR의무화 법안 관련 약사법 개정 시 DUR 점검에 대한 의사 예외사유 기재를 의무화하고, DUR 점검 대상에 주사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실태파악 후 당장 개선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이영민 상근부회장, 박영달·이모세 보험위원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심평원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송응복 개발상임이사,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최명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허영은 DUR관리실장, 강경수 약제관리실장, 김두식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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