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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시럽 조제·판매용 약국서 '환불전쟁' 시작

  • 강신국
  • 2013-04-24 06:34:55
  • 한국얀센, 약국 처리지침 공지…"조제료 뺀 약품비만 환불"

"이미 소아환자 엄마들의 문의가 시작됐어요. 오늘 하루만 1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품은 판매 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조제용 타이레놀 시럽 환불을 요구해오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타이레놀현탁액에 판매와 급여중지가 시작된 가운데 약국에서 '환불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타이레놀현탁액 환불 정산 지침을 확정했다.

환불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제품으로 조제용(500ml), 판매용(100ml) 모두 환불 가능하다.

조제용부터 살펴 보자.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조제받은 약국에서 조제기록을 확인한 후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금액 산정 기준은 조제받은 타이레놀 약품비 전체다. 다만 조제료 환불은 제외된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조제기록이 있는 경우 모두 환불해 주면된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현탁액이 1회 5ml 1일 3회, 총 3일분이 처방돼 총 45ml에 대한 약품비가 810원인 경우, 약품비 전체 금액인 810원을 환불해 주면 된다.

판매용(100ml)은 타이레놀현탁액을 구입한 약국에서 구입 영수증을 확인한 후 반품 및 환불작업 이뤄진다.

환불금액 산정 기준은 복용여부와 상관없이 영수증 구입금액이다.

타이레놀현탁액 환불-정산 처리 절차
다만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약국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구입 영수증과 빈병이 있는 경우 모두 환불 대상이다.

이후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의 구입처(도매상)를 통해 반품, 정산하면 된다.

결국 약국에서도 조제내역 확인과 도매상 반품 정산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더 생겼다.

특히 소아과 주변 약국들은 환불전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기타 조제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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